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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ft.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

 (취득세)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ft.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

지난 시간에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법상 즉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떤 걸까요??

먼저 관련 법령을 보시면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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