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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조정대상지역해제 2년 거주 의무 /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기준 / 같은 날 2주택 이상 처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ft. 조정대상지역해제 2년 거주 의무 /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 기준 / 같은 날 2주택 이상 처분)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역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개정으로 개정 전에는 9억 원이 고가주택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2억으로 상향되어 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9억이나 12억 기준을 양도차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7억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이 13억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차익이 8억(기타 필요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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