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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1탄(ft. 입주권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주권(소득세법 89조) 1탄(ft. 입주권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 등)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새로운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됐지만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인 경우는 당초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었지만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그 안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사업이 들어가면서 분리되었습니다.)의 조합원입주권은 오래전부터 주택 수에 포함(2006년~) 되고 처분 시에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1998년~)를 받을 수 있는 등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처럼 취급을 해 많은 분들이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에서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기에 소득세법상에서 비과세 기준 및 처분 기한 등에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은 그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다르기에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등 아쉬운 경우도 있지만 주택일 때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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