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헌법상 보장된 환매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합헌설과 위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사업 목적 또한 공익성이 높은 공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4) 검토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익사업 변환을 제도화한 것이다. 변환 전 사업시행자를 국가 등으로 한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한하여 전환을 허용하는 점 등을 볼 때 위헌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앞세워 입법이 자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문 링크 : [토지보상법] 38 공익사업의 변환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