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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도로부지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도로부지

(1) 개념 사도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다른 부분의 효용증진을 위해 스스로 관할 시장·군수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되는 공도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며 사도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없는 도로. (2) 일반적인 도로 ① 일괄감정평가: 주위 토지와 함께 감정평가 ② 구분감정평가 -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소지가격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미지급용지 - 도로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화체이론설, 사용·수익권 제한 가치설 (3) 사도부지 인근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1/5 이내로 평가함. 인근토지는 사도가 개설된 상태에서의 표준적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를 말함. ※ 단가사정은 반올림하지 않고 절사함. (4) 사실상 사도부지 1) 개념 도로로서의 효용은 사도와 같으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하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

통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정상적인 토지에 비해 낮아 감가함. 2) 사실상 사도 판단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