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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의 변천

 서울시 용적률의 변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시행령 제85조에서 기준을 정한 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규정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었고, 2000년대부터 구 도시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용적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두면 현재의 부동산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축조례('83.04.30.

~'90.06.15.) 이 시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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