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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시정비평가 - 종전자산 감정평가

 [실무] 도시정비평가 - 종전자산 감정평가

(1) 의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 기준 가격이 포함되어야 함.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함.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목록에 기초하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나는 경우 변경사항을 재확인하여 평가함. (2) 평가기준 ①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② 현황 기준 감정평가 ③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상정 평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건물의 증축·개축 금지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음. ④ 개발이익의 배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게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집합건물은 단독·다가구·근린생활부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에 가까우므로 대지지분이 소규모이더라도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함. ※ 분양권프리미엄은 개발이익을 선취하려는 것이며 가격균형이 왜곡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반영할 수 없음. ⑤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⑥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 - 적용공시지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