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용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매립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유사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미달되는 경우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상업·업무용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수익사례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 임대동향표본을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나 음의 수익가격이 산출되는 경우 예외로 함.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매립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공업용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매립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용지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산업집적법상 이자 및 비용상당액과 성숙도 등을 고려함.
다만 분양이 완료된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해당 토...
원문 링크 : [실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 - 용도별 토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