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아지 캐릭터로 굿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 고객이 방문했다.
캐릭터 상표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국문 명칭(없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영문 명칭(SNS 계정이나 도메인 등에 사용된 것 포함), 기본형 이미지까지 3종을 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은 이미 하셨다고 해서 패스했다. 2.
한 번에 3종을 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부터 크다.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굿즈 사업을 한다면 3*N 건의 출원이 필요하다. 3.
문구류, 스티커/지류, 토이류, 의류, 잡화, 홈데코, 폰 케이스, 디지털상품 등 여러 가지의 상품 분류가 나올 수 있다. 상표 등록 출원은 특허청이 정한 상품 분류마다 진행한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그리고 변리사 수수료도 1개의 상품 분류마다 청구된다. 4. 초기에 한 번에 다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표 등록 출원 시기와 상품별 출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의 계획과 일정이라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스스로 확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