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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4번째, 캐릭터 굿즈 사업은 상표 등록 난이도가 높다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4번째, 캐릭터 굿즈 사업은 상표 등록 난이도가 높다

1. 강아지 캐릭터로 굿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 고객이 방문했다.

캐릭터 상표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국문 명칭(없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영문 명칭(SNS 계정이나 도메인 등에 사용된 것 포함), 기본형 이미지까지 3종을 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은 이미 하셨다고 해서 패스했다. 2.

한 번에 3종을 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부터 크다.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굿즈 사업을 한다면 3*N 건의 출원이 필요하다. 3.

문구류, 스티커/지류, 토이류, 의류, 잡화, 홈데코, 폰 케이스, 디지털상품 등 여러 가지의 상품 분류가 나올 수 있다. 상표 등록 출원은 특허청이 정한 상품 분류마다 진행한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그리고 변리사 수수료도 1개의 상품 분류마다 청구된다. 4. 초기에 한 번에 다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표 등록 출원 시기와 상품별 출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의 계획과 일정이라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스스로 확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