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지난 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왔다.
생성형 AI 서비스로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들이 오픈AI를 비롯해서 이미 10곳을 넘었다. 국내에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으로 그 범주도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AI스타업협회가 만들어질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각종 기사로 접하는 국내 사례의 대부분은 자체 개발한 모델에 기반하기보다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기업 외부의 언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챗GPT를 활용하여 개발된 서비스 모델은 대부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기술의 엣지가 내부에 없고 바깥에 즉 챗GPT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과거 인터넷 열풍과 함께 했던 BM 특허와 닮아 있다.
PC 시대가 저물고 모바일로 ...
원문 링크 :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