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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시기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시기

종합소득세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시기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6. 3. 10.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중에 반기별 납부자는 1년에 두번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일년에 상반기분에 대하여서는 7.10일까지 하반기 분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서는 다음해 01.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월별납부자의 경우에는 2월의 지급을 지급하는 대에 연말정산을 해서 3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시기 - 반기별 납부자는 연말정산을 월별납부자와같이 2월의 급여를 지급하는때에 실시합니다. - 연말정산결과를 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7월.10일까지제출하여야합니다. - 연말정산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7월10일가지 납부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2.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환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