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이전에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동거봉양 합가시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보는 요건 취득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를 판단할 때 ,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별도세대로 보기때문에 취득세 중과여부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각각의 주택수만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취득세 적용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여도 별도세대로 보는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여도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① 주택취득일 현재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이어야 합니다.(부모님 한분만 65세이상이면 적용) ② 주택취득일 현재 직계비속은 30세이상, 기혼자, 연소...
원문 링크 : 동거봉양 합가 취득세 재산세 중과여부와 별도세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