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택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을 주택 수 산정 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투자 효과는 동일하지만 세제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한 시세차익을 얻는 효과는 있으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 또한 분양권에 대한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으로 가격 변동이 심화되었습니다. 1.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판정 (2021.01.01 이후) 2021년 이전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세법개정으로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 = 2주택자 간주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1세대1주택 판정 요건 적용시점 : 2021년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 20...
원문 링크 : 분양권의 정의와 1가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