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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에 따른 행정심판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로 외국인은 법적으로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ㅇ 강제 퇴거 및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 외국인이 불법체류, 범법행위 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출국명령 : 강제퇴거에 비해 덜 엄격한 조치로, 자진 출국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ㅇ 행정심판 청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법무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청구 기한 :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행정심판 제기 기관 : 외국인은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