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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F6 비자 변경 (체류자격 변경)

 결혼이민 F6 비자 변경 (체류자격 변경)

F6 비자변경 (체류자격변경) 대상자는 국내 합법 체류자중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혼이민 비자 변경 신청 대상 이다.

ㅇ F-6 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 F-6 비자를 소지한 결혼이민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영주권(F-5)을 취득하면 더 이상 비자연장이 필요없고, 한국내에서 무기한 거주할 수 있다.

<주요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후 2년이상 한국에서 생활한 경우 - 일정한 소득요건 충죽(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도 가능) - 한국어능력요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 - 범죄기록이 없을 것 - 자녀가 있을경우, 추가적인 이점을 받을 수 있음. <필요서류> - 영주권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의 혼인지속 여부 확인) - 재정증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