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재외동포) 비자를 F-5(영주)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F-5 비자는 영주권에 해당하여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이다.
ㅇ 체류 기간 요건 - 일반적으로 F-4 비자로 최소 2년 이상 체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 체류 기간 중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신청자 본인 혹은 가족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소득기준은 매년 다를 수 있으며, 보통 한국 국민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 증빙자료로는 소득 금액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ㅇ 자산 요건 - 일정한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예금이나 부동산, 기타 금융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ㅇ 한국어 능력 -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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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도입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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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회보험사회보장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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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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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비자
원문 링크 : F-4 비자 → F-5 비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