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체류지(거소) 변경 신고 대상자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재외 동포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소 신고자가 거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체류지(거소) 변경 신고 의무자 -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우자,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 각소에 해당하는 자), 신원보증인 등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
#
가족초청비자
#
동포사증의종류
#
비자변경
#
지역특화형비자
원문 링크 : 체류지(거소)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