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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의무

 대한민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 의무

외국인 등록 의무는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체류 상태를 신고하고 등록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외국인 등록사항 (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의 번호,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 근무처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 -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ㅇ 외국인 등록 미이행 시 제재 - 외국인 등록 미 이행시 체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ㅇ 외국인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의 번호,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