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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회보험·사회보장 법령

 외국인 사회보험·사회보장 법령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것은 법령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을 포함하며 그 적용 범위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고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ㅇ 국민건강보험법 - 제6조(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과 외국인 중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를 의무 가입자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제109조(외국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특례)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된다.

ㅇ 국민연금법 - 제6조(적용 대상)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도 이에 포함되며, 연금 협정에 따라 가입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제126조(반환 일시금 지급) :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출국하는 경우 반환 일시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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