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는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소지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회복하려는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재외 동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국적 관련 신고 사항입니다. 1.
국적 선택 신고 - 대 상 :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 동포 (주로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 - 내 용 : 만 20세가 되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 (남녀공통)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내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에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대한 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 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2. 국적 이탈 신고 - 대상 : 출생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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