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라고도 부르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이다. ㅇ 적용 대상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 (이하 ‘도입 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ㅇ 도입 직종의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 직종, 준 전문 직종, 일반 기능, 숙련기능 직종으로 구분한다. - 관리·전문 직종 : 대분류 항목 1(관리자)와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 임원 등 15개 직종 관...
#
F4비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
외국인사회보험
#
지역특화형비자
#
체류지변경신고
#
춘천행정사
원문 링크 : E-7 특정활동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