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3.01.1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공제가능 차량 공동소유시 공제가능? 공제가 가능한 8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등록증상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 또한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본인이 99%, 배우자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차량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9인승 이상 승용차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을 구입한 후 사업자와 비사업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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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승이하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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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상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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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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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원문 링크 : 공제가능 차량 공동소유시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