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기타 2023.03.1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특허권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특정 회사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특허권을 만들 때도 개인이었고 현재도 특허권은 개인소유 입니다.
특허권을 사는 곳은 특정 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특허권을 일정금액을 받고, 어느 회사에 양도를 하면, 제가 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대가지급시 법인은 지급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개인에게 특허권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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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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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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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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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계산
원문 링크 : 특허권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