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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계산일

 부속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계산일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3.03.0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부속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계산일 거제도 장목면에 주택을 구입하였는데(2019.12.20.) 부속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었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채로 미등기였습니다.

전 주인은 미등기 건물을 포함으로 매도하였으나 매매 계약서에는 부속토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 없는 재판으로 건물을 등기(2023.2.13.)하였습니다.

물론 건물의 등기원인은 2019.12.20. 매매에 의한 것으로 있었습니다. 1.

현재(2023.3.13.)일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2.

만일 기준일이 2023.2.13.일 건물 등기일로 계산한다면 부속토지는 따로 2019.12.20.일자로 양도계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양도소득...

# 부속토지 # 양도세계산일 # 양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