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요약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함.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
#
다주택자취득세중과완화
#
임대사업자
#
취득세중과
#
취득세중과완화
원문 링크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