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부가가치세 2022.11.29.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멸실예정 건물 취득 후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초 건물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상, 경제상 어려움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 취득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부가22601-779 (1986.04.28) [제목]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
#
건물철거
#
멸실건물
#
부가가치세
#
토지양도
원문 링크 :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