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안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 또는 작성여부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대장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적용시점) 2020. 1. 16.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건설공사부터 적용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조치의무 공사단계 작성대장 작성자 발주자 의무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①기본대장 작성 ②설계자에게 기본대장 제공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①설계대장 작성여부 확인 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 ①수급인에게 설계대장 제공 ②공사대장의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보건대장 확인 등 발주자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대장의 기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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