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2) 안전보건대장 종류 ①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 발주자가 설계사 제공 ②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단계에서 설계사가 작성, 발주자 확인 ③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작성, 발주가가 시공사 제공, 발주자 이행확인(1회 이상/3개월) ※ 건설공사 중 작성해야하는 각종 보고서 구 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비 고 계획단계 설계조건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작성 설계단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일부 중복내용 제외가능 공사단계 (총괄, 분야별)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내용 반영) 공사안전보건대장 별도로 작성해야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 3) 적용 대상 : ...
#
50억
#
설계
#
설계안전
#
시공
#
안전
#
안전기술사
#
안전보건
#
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전문가
#
위험성
#
위험성평가
#
적정성
#
전문가
#
지도사
#
산업재해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
#
건설공사
#
공사안전
#
기본
#
기본안전
#
기술사
#
대장
#
발주자
#
보건
#
보건법
#
보고서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평가
원문 링크 : 안전보건대장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