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계약체결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자기공사자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3)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 인 공사 - 건축허가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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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