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시행 안내 1. 목 적 ㅇ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 2.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개요 ㅇ (개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 된 경우 정기감독 유예(본사 감독 등 일부 제외) ㅇ (승인절차) 반기(말일)별로 건설현장→지방관서에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 ㅇ (운영방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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