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개획서 수립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연간 2명 이상)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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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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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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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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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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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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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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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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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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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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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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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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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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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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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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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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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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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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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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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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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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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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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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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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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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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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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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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질별자
원문 링크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대상, 처벌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