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구분 ①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예외 공사 - 조경식재공사 - 철거공사 2)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제출 시기 건설공사 실 착공 전(가설사무실 등 준비공사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발주처 승인사항 3) 품질시험계획서 포함내용 - 개요 - 시험계획 - 시험시설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승인 - 검토 및 확인 : 감독 및 감리 - 발주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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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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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