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2.
관련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 2021.01.27.부터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공사) : 2024.01.27.부터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의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 및 개선 5.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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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전보건관리체계 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