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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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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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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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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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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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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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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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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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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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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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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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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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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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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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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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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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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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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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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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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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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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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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
원문 링크 :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