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령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62조의2(소규...

# 안전관리계획서 # 소규모건설공사안전관리 # 소규모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 안전 # 안전관리 # 연면적1000 # 전문가 # 안전시설물 # 지하10미터 # 천공기 # 총괄 # 타워크레인 # 폭발물 # 항타항발기 # 10층이상 # 시설물 # 1종시설물 # 가설구조물 # 공종별 # 국토안전관리원 # 리모델링 # 비계설치계획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 수직증측형 # 해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