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점검중 작업중지, (부딪힘) 혼재작업, 중돌방지장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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