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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시행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점검중 작업중지, (부딪힘) 혼재작업, 중돌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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