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592483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이를 상속 받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증여재산공제에서 살펴봤듯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게 있는데 상속공제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 상속공제를 종류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상속공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만약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최소 5억원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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