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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나는 양도세 이월과세(배우자간 증여 후 양도시)

 [세금상식]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나는 양도세 이월과세(배우자간 증여 후 양도시)

본 포스팅 내용은 아래 팟빵 링크를 통해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딴셈의 세금상식 - 딴세상톡 https://www.podbbang.com/channels/1786314/episodes/24608994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5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텐데요. 6억원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까지는 배우자간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니 증여세 없이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지나서 매각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됐습니다. 이때 이 5년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기간이구요.

그런데 올해 개정세법 뉴스에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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