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해당하며, 남자의 경우에는 입대를 해야 하며, 몸이 아파 군대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 요원 등 대체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대상이라며 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무리한 군 복무에 건강이 우려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치료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신청(구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부당한 현역병 대상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현역대상으로 신체등급 2급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으로 7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7급은 치료 이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고 전시 근로 역(민방위)은 5급으로 판정돼야 하지만 위 사례에서 청구인은 신체등급 2급을 취소 받긴 했으나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거부당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체검사상 치유 기간을 평가하여 7급에 해...
원문 링크 : 무릎 장애 현역병입영처분(2급) 취소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