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시거나 빌라를 세우는 등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용도, 건물용도, 건폐율과 용적율 등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땅 면적 안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건폐율이 50%라면 토지 면적이 100m²라면 건물은 최대 50m²의 면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주변 환경에 쾌적한 상태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수평적인 비율이라면 용적률은 수직적인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400%인 경우 토지 면적 100m²에 80m²짜리 5층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위는 법률상 나와있는 건폐율이며 아래는 용적률입니다.
지역과 지구마...
원문 링크 : 건축허가 시 건폐율과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