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군대나 경찰 다쳐 생긴 장애가 아니기에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에는 거부당했다면, 차이는 무엇이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군대 혹은 경찰 임무 중 국가안전수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훈련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나 질병이 생긴 경우 요건으로 인정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로 군 혹한기 훈련과 같이 직접적으로 국가수호를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다르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시로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장애가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군에서 다친 것은 확실하나 국가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 둘의 차이점은 예우에 있습니다. 먼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혜택...
원문 링크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