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주변 환경, 강사의 신원, 강의실 면적 등 학원이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이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건 중 학원 분야별 강의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실 면적이라 함은 말 그대로 강의를 하기 위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즉 원장실 또는 창고, 서재 등은 강의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동하기 위한 복도 또한 강의실 면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학원 총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강의실 면적이 부족하다면 학원 설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경기도 조례로 지정되어 이는 학원에 필요한 강의실 면적입니다. 만약 외국어 학원이라면 강의실이 90m² 이상 갖추어져야 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학원 면적에 따라 평생 또는 학교 교과 학원으로 분류되어 같은 분야를 강의하더라도 필요한 강의실 면적이 달라지고 강의실 면적은 각 지자체 교육청의 조례로 정해져 있기에 학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
원문 링크 : 학원 설립허가 시 필요한 강의실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