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행정객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은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 경이 사인(개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시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에서 소유한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이때 토지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공권력적 행위로 보아줄 필요가 사업주도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주도 있으며 행위 자체가 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이 아닌 사례로는 세금 원천징수자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원들의 월급을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주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공제하여 모두 모아 관세청에 납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세청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편...
원문 링크 : 공무수탁사인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