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은 다양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만취한 손님 등 감당할 수 없는 손님도 상대하게 되는데, 이때 상황상 탑승을 거부하게 되거나 중도 하차 시키게 되는 경우 탑승자(손님)가 택시발전법상 경고에 해당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님이 자신을 중도 하차 시켰다며 신고하여 억울하게 경고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신 사례입니다. 택시 기사님(이하 청구인)은 '손님을 태웠으나 요청한 목적지를 잘 몰라 내비를 찍어 출발했으나 손님은 이에 발끈하여 욕설을 했으며 중도에 하차하며 신고하여 경찰이 왔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신고인은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택시 기사가 길을 모른다며 목적지 중도에 하차시켜 신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청구인...
원문 링크 : 택시종사자 탑승거부 또는 중도하차 경고처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