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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가능 기간

 행정심판 청구 가능 기간

행정청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구인 적격, 피청구 적격, 청구 실익, 청구 기간 등 다양한 요건이 갖춰야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요건 중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의 신뢰와 신속성을 위해 청구 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다르게 짧게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래하면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 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처분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처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분이 있었던 날의 예외로 청구 기간을 180이후까지 인정해 줍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경우 불변기간으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간의 연장을 인정해 줍니다.

사례 버스는 노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