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 설립허가를 관할 교육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카페와 다르게 많은 요건과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원래 학원이었던 장소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청소년(미성년자)를 가르치는 학원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허가를 받기 곤란하신 경우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학원 설립 허가에 전문가 고용 시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 설립허가에 어떻게 도움을? 건물용도 먼저 학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접수되기 위해서는 건물용도가 알맞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학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건물용도를 표시해 주어야 설립허가 신청을 교육청은 접수해 주기 때문에 건물용도를 확인하여 변경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건물용도는 생소하여 확인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변경에는 더 어려움을 느끼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신청 설립 ...
원문 링크 : 학원 설립허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