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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알콜농도 얼마부터 면허취소?

 음주운전 적발 알콜농도 얼마부터 면허취소?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몇부터 면허취소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해 면허취소를 당했을 때 구제방법은 없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0.03 미만으로 나오면 음주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0.03은 맥주 3잔 정도면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 누구는 맥주 1잔만 먹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또는 1년간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0.08 미만의 음주정도이지만 적발시 벌점 100점으로 121점을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면허취소를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도 감경이나 구제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0.08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지만 면허취소를 감경받아 면허정지 110일로 바뀐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