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채무가 자산규모를 뛰어넘어, 도산할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채권자들 몰래 가까운 친척, 지인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해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
원문 링크 : 자금난으로 부동산에 계속적인 근저당설정 문제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