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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안되는 세입자 내보내기

 대화로 안되는 세입자 내보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거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고,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거절을 항 수 있고,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안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의 점유자를 명확히 특정해야 향후 강제집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현장에서 카드결재를 통해 영수증에 나온 사업자를 확인 할 수 있느나, 주거의 경우는 마음대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를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