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내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필요에 의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퇴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형제 중 1명이 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형제가 내 집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또는, 친족이 내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상당기간이 지나 필요에 의해 퇴거를 요하였으나, 자진해 퇴거하지 않을 때 등 위와 같은 경우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차"라고 하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되고, 부동산의 "사용대차"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차는 언제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원문 링크 : 무상사용중인 내 집의 사용대차 명도소송